위험성평가에 관한지침
안전보건관리체계
중대재해처벌법
②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
③ 또한,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) 등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한다
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
②관리감독자
③안전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
④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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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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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위험성평가란?
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・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・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,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.2. 위험성평가의 핵심은?
①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취지,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.②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
③ 또한,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) 등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한다
3.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
❍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
②관리감독자
③안전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
④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.
-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담당자 단독으로 수행해서는
안되며, 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가 함께 참여하고,
-
근로자는 위험성평가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, 자신이 수행하는
작업정보・위험성,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전반에 참여하고 정보를
공유한다.
※ 언제 실시해야하는가?
❍ 사업장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
❍ 공정변경, 작업내용, 방법 및 절차가 바뀐 경우
❍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
❍ 중대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(해당공정 및 작업)
❍ 기존공정・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일상적, 정기적으로 검토할 경우 등
4. 위험성평가 절차
[출처 :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책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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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fety