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관리비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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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0월 5일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 고시가
개정됨에 따라, 아래와 같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하여
해설집을 새로이 발간하였습니다.
1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신설 및 확대
1) CPR(심폐소생술) 교육비 신설
-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용 허용
2) AED(자동심장충격기) 구입비 확대
-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 구매ㆍ임대 비용 허용
3)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 확대
- 구입ㆍ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(20%→40%)
- 고용부 관련 고시*에 따른 지원 품목도 사용가능토록 확대
2. 공사종류 분류 전면개편(’24.7.1일부터 적용)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△건축공사, △토목공사, △중건설공사, △특수건설공사로 전면 재분류
- 공사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적용
3. 주요 질의회신 Q&A 개선
- 개정된 고시와 관련되어 예상되는 질의회신을 새롭게 반영
- 기존 질의회신 현행화 및 신규 질의회신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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