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

 『건설기술진흥법』 제62조 제14항 및 시행령 제101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

1. 안전관리 수준평가 절차


2. 평가대상
  • ☞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
    ※ 발주청, 시공자(본사, 현장),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(본사, 현장)

3. 평가시기

매년 1월부터 9월말까지

발주청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
1회/1년본사현장
1회/년공기20%이상 진행후 1회

4. 평가기준 및 세부사항

    ☞  점수산정
      - 발주청 : 100% 비율로 점수산정
      -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:  본사 20%, 현장 80%(각 현장점수의 평균)의 비율로 합산하여 점수산정

      - 시공자 : 본사 30%, 현장 70%(각 현장점수의 평균)의 비율로 합산하여 점수산정  


5. 평가결과의 활용

  •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(국토교통부장관)

6. 평가업무관련 문의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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